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72,179원과 그 중 121,079,463원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2017. 11.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서 피고가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가 대출금을 위 은행들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소외 은행들로부터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① 2015. 7. 24.,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8. 7. 24, ② 2014. 4. 3., 보증원금 18,000,000원, 보증기한 2019. 4. 3. ③ 2013. 5. 27.,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28., ④ 2013. 5. 2.,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2.로 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이 신용보증서를 위 은행들에 제출하고 각 대출을 받았다
(이하 각 ‘보증1, 2, 3, 4’라고 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2016. 12. 28. 최초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위 은행들은 피고가 변제력을 상실하여 대출금 및 이자 등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재단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