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나591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8. 7.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해 부담하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이 원고의 보증 아래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출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대출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B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10조).」

다. 이후 원고는 2009. 8. 7.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B에게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4. 8. 7.,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갑 제2호증, 보증실행내역)를 발급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서를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B은 2011. 9. 8. 소외 은행에 대출금 이자 및 분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원고가 2013. 1.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