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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5227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7,989,815원 및 그중 17,989...

이유

1. 청구원인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동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피고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업(상호:D)을 영위하던 중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 재단의 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동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이다.

나. 사실 관계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망인의 보증 부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이 원고 재단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은행에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2) 신용보증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5. 3. 13.,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 2016. 3. 11.,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망인은 이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3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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