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0008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934,294원 및 그 중 21,256,947원에 대하여는2017.10.27.부터, 8,571,497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출보증과 대위변제 가) 원고는 피고 A과의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① 2015. 6. 26., 보증원금 21,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24.,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보증1’이라고 한다)를, ② 2016. 12. 27., 보증원금 8,500,000원, 보증기한 2021. 12. 27.,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보증2’라고 한다)를 각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이 신용보증서들을 주식회사 C 및 D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A은 소외 은행들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7. 6. 24.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들에게 2017. 10. 27. 보증1과 관련하여 21,256,947원을, 2017. 11. 3. 보증2와 관련하여 8,571,4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채권자인 소외은행들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최초대위변제일인 2017. 10. 27.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고,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