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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3576
임대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B의 주위적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피고 B가 당심에서 추가로 예비적 반소를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 포함)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B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의 요지 1) 이 사건 송금액 2억 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 2억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D의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것처럼 피고 B를 기망하였거나, 피고 B에게 착오를 유발하여 이 사건 송금액 2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2억 원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사기 또는 유발된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송금액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취득세 증 원고 부담 부분 13,110,64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B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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