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매매대금 125,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①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금 174,593,4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②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① 청구는 일부 인용, ②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D, E, F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인데, 2016. 3.경 D의 아들인 G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그 무렵 E, F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토목 설계, 토목 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1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2. 18. 접수 제47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여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여주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6. 2. 18. 여주신용협동조합으로 받은 대출금 중 1억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