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6나204797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청구로 대여금의 반환을, 피고는 반소청구로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계약금 상당액의 지급과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계약금 상당액의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과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피고 반소청구 인용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예비적 청구 포함)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계약금 상당액의 지급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3자의 이름을 빌려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게 되는 부산 금정구 C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가 이 사건 핵심 쟁점이고, 쟁점은 제4항에서 판단한다.). (2) 원고는 피고 계좌로 위 아파트 분양권 2개의 매수에 사용할 돈 합계 1억 300만 원을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하였다

(순번 1, 2, 3 기재 돈 합계 5,000만 원이 1개의 분양권, 순번 4, 5, 6 기재 돈 합계 5,300만 원이 다른 1개의 분양권 매수에 사용할 돈이었다. 이하 ‘이 사건 1억 300만 원’이라 한다.).순번 송금일 송금액 1 2014. 10. 27. 500만 원 2 2014. 10. 29. 3,500만 원 3 2014. 10. 30. 1,000만 원 4 2014. 11. 03. 1,000만 원 5 2014. 11. 04. 3,300만 원 6 2014. 11. 05. 1,000만 원 합 계 1억 300만 원 (3) 피고는 이른바 분양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