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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나8546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바.항의 제3행 중 ‘57,604,037원’ 부분 뒤에 ‘(위 33,188,178원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판결문 제3쪽 ‘1. 인정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청구로써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6,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②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③ 손해배상금 57,604,037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①) 부분과 반소청구(③)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③)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①)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③)에 한정된다.

나. 원고 A의 본소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안산영업소장 D을 통하여 무리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 등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목표 중 많은 부분을 가상판매로 달성하도록 하고 그 가상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는데, 위 원고는 그 차액을 보전해주겠다는 D의 약속을 믿고 그 지시나 묵인에 따라 피고 회사가 당초 지정한 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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