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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8 2017나22172
계약갱신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절차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 인도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상ㆍ하수도 요금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ㆍ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청구 중 임대차 목적물 인도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 상ㆍ하수도 요금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예비적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을 구하는 예비적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0쪽 16행의 “2)”항을 “다.”항으로, 11쪽 9행의 “다.”항을 “라.”항으로 각 고친다. 15쪽 3~4행의 “앞서 본”부터 “고려하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27, 77, 97, 99, 101, 116 내지 1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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