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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 동방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건양대병원 네거리 쪽에서 가수원 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61세)이 운전하는 M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62,1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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