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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3고단2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사거리를 탄천 방면에서 야탑3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 및 교통신호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이매역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②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③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F(5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④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G(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⑤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H(35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⑥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I(53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⑦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J(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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