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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병원 네거리 앞 도로를 느리울마을아파트 쪽에서 건양대병원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의 3차로를 시속 약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 차로인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4차로에는 다른 승용차가 이미 진입하여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과 진행신호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다음,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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