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도로를 가수원 중학교 쪽에서 E 정형외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건양대병원 4가 쪽에서 가수원 중학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왼쪽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남, 19세), I(남, 19세), J(남, 1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0. 03:06~03:4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건양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묵묵부답하며 잠을 자는 척하는 등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을 부인하였는바, 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