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고단 4395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을 G에게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G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공동 가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고단 4395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G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H에게 “ 보이스 돈 출금할 애들을 구해 봐라 ”라고 했다 ’라고 진술한 점( 증기기록 1권 10 쪽), 피고인이 그 후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H에게 G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당시 G이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런데도 H이 G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H이 G 과 보이스 피 싱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라고 진술하여 H을 G에게 소개할 당시부터 G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H이 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점은 자인한 점( 증거기록 1권 42, 43 쪽),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의 인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G, H 등이 모였을 때 피고인이 동석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로부터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을 소개하라는 제안을 받아 H을 그에 소개하였고 H이 I을 통하여 J, K을 소개함으로써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