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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고단 4395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을 G에게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G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공동 가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고단 4395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G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H에게 “ 보이스 돈 출금할 애들을 구해 봐라 ”라고 했다 ’라고 진술한 점( 증기기록 1권 10 쪽), 피고인이 그 후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H에게 G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당시 G이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런데도 H이 G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H이 G 과 보이스 피 싱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라고 진술하여 H을 G에게 소개할 당시부터 G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H이 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점은 자인한 점( 증거기록 1권 42, 43 쪽),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의 인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G, H 등이 모였을 때 피고인이 동석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로부터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을 소개하라는 제안을 받아 H을 그에 소개하였고 H이 I을 통하여 J, K을 소개함으로써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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