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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320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A이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 공사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361,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 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연체 차임 등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361,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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