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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1388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도 2016. 11. 4. 피고 A으로부터 디비손해보험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 및 2018. 6. 25. 디비손해보험으로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내지 피고 A을 대위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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