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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28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피고 A이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및 피고 공사가 임대차보증금 17,421,000원에서 목적물 인도일까지 임대차에 기한 피고 A의 채무(연체 차임 등)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목적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위 공제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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