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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0564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피고 A에게 대출하였다.

피고 A은 2013. 3. 26.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3,230,000원, 월 차임 166,500원, 임차기간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12,6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공사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가 양수받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인도 청구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양수받은 임차보증금 12,600,000원에서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A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채권액을 뺀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구하나, 임차보증금은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월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긴 일체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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