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939,000원에서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0. 2.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9,939,000원, 차임 월 153,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30.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19,93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5. 14. A에게 13,950,000원을 변제기 2012. 5. 14.(후에 2014. 5. 14.로 연장되었다), 지연배상금율 연 8.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5. 3. A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9,939,000원 상당을 양도받고 2010. 5.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A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4. 3.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바.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은행업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9,939,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가 피고와 A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A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