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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47597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공사, 임차인 피고 A, 임대기간 2014. 7. 31.부터 2016.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8,042,000원, 월 차임 258,85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11. 5.경 원고로부터 여신한도금액 3,800만 원, 이자율 연 8.9%, 여신기간만료일 2016. 8. 31.(2018. 8. 31.로 기한이 연장됨)로 정하여 임대론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 A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30. 피고 공사에 대한 38,042,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6. 8. 3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042,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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