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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나501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3. 2. 185,000,000원, 2011. 4. 6. 92,500,000원 합계 277,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1. 12.경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7,500,000원(= 185,000,000원 92,50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12. 4. 30.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매도인 회사’라고 한다

) 명의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지아이(이하 ‘이 사건 매수인 회사’라고 한다

)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수인 회사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수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을 피고들이 아닌 이 사건 매수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매수인 회사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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