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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나515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휴대폰 등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연 10.56%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리점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4. 6. 17. 피고 회사에 78,32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휴대폰 매매대금 78,32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367,000원을 공제한 매매대금잔금 73,9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인도일로부터 60일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18.까지는 연 10.5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항변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가.

주식회사 팬택에 대한 판매수수료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팬택의 부도로 인하여 150,800,000원의 판매수수료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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