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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10 2015가합2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54,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D은 자금난에 시달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14. 1. 10.부터 2014. 2. 10.까지 8회에 걸쳐 92,500,000원을 차용의 형식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들은 함께 안동시 E 소재 원룸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사실은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B에게 경북 예천군 F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50%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 B으로부터 2014. 6. 23.에 5,000,000원, 2014. 6. 24.에 4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1) 위와 같은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사기 범행 등으로 피고들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291호로 기소되었고, 2015. 11. 20. 위 범행들에 관하여 다른 공소사실들과 함께 피고 D은 징역 2년 6월, 피고 C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후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노514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6. 2.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D은 원고 A에게 대여금 92,500,000원 중 원고 A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7,820,000원을 공제한 54,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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