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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08 2015가단9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3. 2. 185,000,000원, 2011. 4. 6. 92,500,000원, 합계 277,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대여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원을 공제한 17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12. 4. 30.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매도인 회사’라고 한다

) 명의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지아이(이하 ‘이 사건 매수인 회사’라고 한다

)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수인 회사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수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나머지 대여금 중 2억 원을 피고들이 아닌 이 사건 매수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매수인 회사가 피고들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이 사건 매도인 회사는 거제시 E, F, G, H의 4필지 각 토지, 거제시 H 지상건물, 거제시 I빌라 제2층 제201호, 거제시 J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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