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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18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46,289원과 그 중 121,388,070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1. 22. 피고와 서울시 은평구 D아파트 534동 603호를 임대차보증금 185,000,000원, 임차기간 2010. 12. 5.부터 2012. 1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4. 29. 주식회사 새한캐피탈(이후 주식회사 새한캐피탈대부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1. 5. 4.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5. 31. 소외 회사로부터 14,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2. 10. 26.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3. 11.에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대여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차용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차용채무의 범위, 즉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로 차용한 원금 2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산정된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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