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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7 2017가단924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 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겸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고 한다)의 승계참가인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본당’ 등 61개의 지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로, G이 1969. 11. 30.경 설립하였다.

원고

교회가 2007. 2. 14.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교회가 2011. 5. 17. 원고 재단을 설립하였고 G이 대표권 있는 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

재단이 2011. 5. 20.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2. 31. 원고 교회에 제1 건물을 증여하여, 원고 교회가 2018. 1. 5. 제1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이 2012년경까지 원고 교회의 유일한 감독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2013. 1.경 아들 H에게 감독의 직무를 위임하였다.

원고

교회의 감독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대내외적으로 원고 교회를 이끌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통합하는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적으로는 원고 교회를 대표하고 임명권 등을 통하여 교회의 업무 조직이나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라.

피고들은 원고 교회의 부목사들로 2016. 12.경 피고 C은 I예배당의 부목사로, 피고 D은 일산예배당의 부목사로 임명되었다.

피고 C은 2015. 2. 2.경 원고 재단 소속의 I예배당 사택인 제1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이하 ‘제1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입주하였고, 피고 D은 2017. 4.경 원고 교회의 일산예배당 사택인 제2 건물에 입주하였다.

마.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원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적 단체(J)의 모임에 적극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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