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0회합15호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B(합병 전 상호, 현재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0. 7. 5. 울산지방법원 2010회합1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주식회사 C(합병 전 상호, 현재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0. 7. 8. 울산지방법원 2010회합1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0. 7. 9. 울산지방법원 2010회합17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각 회사는 2010. 8. 1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D은 같은 날 위 B, C 및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각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D이 2011. 2. 10. 제출하고 2011. 7. 14. 최종 수정한 각 회생계획안은 2011. 8. 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1. 8. 25. 각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일반대여채무) 1) 원금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5차연도(2016년)부터 제10차연도(2021년)까지 6년간 매년 말에 균등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잔여분인 원금의 85%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받은 담보목적물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된 금액 및 담보목적물에 의해 변제된 금액은 전액 회생채권 원금의 상환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이자 개시전이자 및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 회생채권(보증채무) 1 원금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받도록 하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