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29회생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29회생 사건에서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인가 받은 회생계획 중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은 아래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상거래 채무 ① 원금 : 원금 중 60%는 제4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고,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되 제2차년도(2015년)부터 제5차년도 (2018년)까지 각각 원금의 5%, 제6차년도(2019년)부터 제9차년도(2022년)까지 각각 원금의 3%, 제10차년도(2023년)에 원금의 8%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 이자 : 개시 전 이자는 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장 회생계획안의 내용 제1절 총칙
6.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중소기업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산하여 변제한다.
나. 위 회생 결정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함)의 위 상거래채권 원금 9,750만 원의 60%인 5,850만 원(=9,750만 원×60%)은 출자전환방법으로 변제하고(2023. 12. 31. 출자전환), 나머지 40%인 3,900만 원(=9,750만 원×40%)은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변제금액의 변제 방법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12. 30.에 원금의 5%인 4,875,000원(=9,750만 원×5%)씩 변제하고,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2. 30.에 원금의 3%인 2,925,000원(=9,750만 원×3%)씩 변제하며, 2023년도는 12. 30.에 나머지 원금 780만 원을 변제한다.
위 현금변제금액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