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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1062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3. 3. 15.자 퇴직으로 발생한 미지급 급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0. 3. 17. 원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3. 3. 15. 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사람들로, 2013. 4. 2.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피고 C: 27,000,210원, 피고 D: 23,529,207원, 피고 E: 23,210,315원 및 퇴직금 피고 C: 267,208,100원, 피고 D: 179,552,560원, 피고 E: 177,119,080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694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13. 10. 17.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호)가 개시되었고, 2014. 3. 18.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3. 6.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3. 미확정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및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서 생략>

4. 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금액 이하로 확정되는 경우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및 기타 소송이 원 회생계획의 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금액 이하로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금액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추가 변제는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에 해당하는 자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C, D, E[피고들], W 등 개인과, ㈜X, 등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9.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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