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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11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D 빌라 시공업체인 E 이사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았던 자이다.

피해자 F는 위 빌라 201호를 2012. 11. 28.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2. 12. 26.경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 B로부터 위 201호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G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통해 위 201호를 명도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7.경 위 빌라에 대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201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쇼파, 운동기구, 매트리스 등을 위 장소에 비치하고 점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의 효용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진술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D빌라 진행내용 현황, H 경매자료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동작구 D 2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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