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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합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N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80』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6길 10에 있는 피해 자 연신 내 새마을 금고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X 빌라 5차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라에 앞서 확정 일자를 받은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의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9,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그 무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 경 공소장 기재 ‘2014. 6. 18. 경’ 은 ‘2013. 8. 28. 경’ 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9 차례에 걸쳐 합계 7억 9,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홍제 새마을 금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피해자 홍제 새마을 금고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Y 빌라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라에 앞서 확정 일자를 받은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위 임대차의 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세입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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