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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고정157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법률분쟁 중 건물인 동작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 재건축 건설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7층 E호에 대한 공동소유자로서 2019. 1. 3. 13:47경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위 E호를 인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0.경 피해자가 인도받은 위 아파트 E호 출입문에 용접을 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임의로 도어락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경비 용역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상주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 전으로 피해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 자신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입주를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대부분의 세대가 이주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인의 주소지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세대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에 의하면 그 보호이익도 불분명한 점, (2 나아가 피고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인도받은 피해자 세대의 출입을 임의로 통제하고 현관문을 용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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