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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234
주거침입교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E 빌라 건축주인 F의 외삼촌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였던 G회사의 전기 관련 하청업체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G회사의 상무인 사람이다.

G회사은 2004년경 본 건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G회사의 하청업체들이 본 건 건축물의 각 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 건 건축물의 각 호에 대해 공매신청하여 2012. 8. 16. 피해자 H이 402호를 낙찰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본 건 건축물의 402호에 대해 2012. 10. 26.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유치권 행사 중이던 I이 퇴거하지 않아 2013. 1. 18. 건물명도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013. 4. 3. 계고집행을 하여 2013. 4. 10. I이 402호에서 퇴거하게 되어 이를 명도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30.경 서울 동작구 E에서 피고인 B이 위 402호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점거하고 있을 때 찾아가 함께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4. 30.경 서울 동작구 E 402호 피해자 H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4. 29.경 서울 동작구 E 501호 사무실내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402호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점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J이 402호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여 위 호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A도 위 호실에 와서 함께 있었다는 등의 진술 수사기록 제39쪽 등 참조 )

1.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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