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1. 1.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서 그때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달리 자금 마련 수단 없이 2009. 7.경 G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빌라 3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분양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H 명의로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1.경 성남시 분당구 J 703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G에게 빌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먼저 H 명의로 이전해주면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바로 지급함은 물론, 잔금은 1월내 지급하고, 만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빌라 위에 회사 직원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G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K 102동 201호를 5억 2천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H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억 2천만 원 상당의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빌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H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