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소를 운영하던
C으로부터 위 영업소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이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 피고인이 고용했던 직원들 월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B 영업소를 인수하고 영업을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안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 영업소를 인수하려는 데 인수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되는대로 투자해 주면, 월 2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2.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 영업소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 영업소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1,80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B 영업소 C 통화)
1. 수사보고( 피해 금 사용처 관련),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