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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4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7. 14: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30% 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 방문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말한 사업도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업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사업 계획만 세우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E) 로 1,7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2.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같은 조건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사업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업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사업 계획만 세우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각 1,0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2012.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현재 충남 천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이 급히 필요 하다, 이 돈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들과 함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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