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누7538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제10면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호법 등 관련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3급 제3호에 해당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4 정도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5급 제8호에 해당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제4급의 장해에 해당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의 일상동작 장해정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으로는 일정 정도의 일상동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고, 원고의 특진의도 원고의 주치의와 그 범위 및 정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우측으로는 일정 정도의 일상동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원고의 주치의와 특진의의 위 판단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