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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단5496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4.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경추 2번 골절, 경수 손상, 사지마비, 치아파절, 좌측 추골동맥손상 및 협착, 신경인성 방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7. 7. 31.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MRI에서 척수공동증이 확인되나, 우측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력감소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로 중등도의 근위축소견이 관찰되며, 대소변 관리도 자가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B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인공관절 치환술 후 2시간 정도 독립보행이 가능함이 확인되어 원고가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2017. 10.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결정(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승인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경추부 MRI 소견상 경추 척수손상 및 척수공동증 소견 확인되며, 좌측 상하지 근력 Grade 0∼1등급 및 우측 상하지 근력 Grade 1∼3등급으로 독립 보행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잔존하며, 배뇨배변 조절에도 다소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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