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0.30 2019누218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6. B 주식회사(현 C 주식회사)의 ‘I’ 공사 현장에서 타워 트레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자재 낙하로 두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개방성 복합 분쇄 함몰 골절, 경추염좌, 요추부염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엄지손가락 염좌, 무릎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2017. 11.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9.경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중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및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고 보고 등급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9급 15호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2. 11. 원고에게 장해급여일시금 45,179,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치의 등의 소견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하는 정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를 그보다 경한 제9급 15호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원고의 장해 등급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갑 제3, 6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F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 등급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