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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6. 선고 2016구단5387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53879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2012. 11. 14.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택가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운반하던 정수기를 안고 쓰러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5. 1. 20.까지 요양한 후 요양종결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25. 원고가 좌측 신체 일부에 편마비가 있으나 우측 근력은 양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4호로 장해등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었고, 이에 기인한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신체상태만을 놓고 보더라도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3급 제3호가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한다. 여기에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기능 장해를 포함시키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적용법조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2급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 6급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특진소견) : 2015. 2. 6. 실시한 특진 당시 이루어진 뇌 MRI 검사에 나타난 소견에 비추어 보면, 지팡이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검사에 비협조적이라 MBI, 근력테스트 모두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태이다. 영상만 놓고 판단할 경우 쉬운 일 정도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법원 감정의(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 의식은 명료하나 정신기능지체로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고, 좌반신에 중증도에서 고도에 해당하는 강직성 부전마비가 관찰된다. 마비는 상지에 심하여 팔꿈치 이하로는 팔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며 하지는 중증도에 해당하여 지팡이 등의 보조구를 이용하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일상생활 중 대·소변은 대부분 혼자 가능하나 간헐적인 요실금 증상으로 소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우측 상지의 기능이 원활하여 음식물 섭취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구가 없이는 독립 보행이 어렵고, 보조구를 착용하더라도 지반이 고르지 않거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계단 등에서는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주치의 : 좌측 편마비 상태로 상지에는 G2-3 정도의, 하지에는 G1-2 정도의 근력이 잔존하여 지팡이와 발목 보조기를 착용한 후 실내 보행하는 상태이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평지 이외의 보행은 제한적이다. 상지는 약간의 파악력이 보이나 힘이 약하며, 가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기능적이지 않다. 환청과 이상사고가 동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중추신경계(뇌)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임상증상으로 신경계통 장해와 정신장해를 구별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실제로도 세목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인 제7급 제4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정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데,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쉬운 일'이라 함은 육체적으로 에너지의 부담을 그리 요하지 않는 일, 예를 들면 풀베기 등과 같이 아주 단시간의 경작업을 말하며 정신적으로는 담배가게 판매원 등 사고력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 잡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잔존 노동능력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신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노무수행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노동의 강도 외에 정밀성이나 지속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원고의 신체 상태는 우측 대뇌반구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좌측 상지의 기능은 거의 소실되었고, 팔꿈치 이하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좌측 하지 역시 중증도의 장해가 존재하여 보조구가 없이는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보조구를 착용하더라도 계단이나 오르막길, 평평하지 않은 지면을 보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원고의 좌측 상·하지에 일부 근력이 잔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비증상으로 인해 좌측 신체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이고, 그로 인해 노무수행의 정밀성이나 치밀성, 지속력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사고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풀베기 등과 같은 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아닌 일반적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신체 각 부위에 장해가 병존하는 경우 각각의 장해등급을 따져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6급 제6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7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 규율하고 있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좌반신 상지에 고도의 장해가 존재하며 팔꿈치 이하로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와 동일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하지에 존재하는 장해상태나, 배변장애, 기질적 정신장애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4호보다 중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경계통의 장해로 인한 편마비의 경우 신체 각 부위별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위별 장해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송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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