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4. 4.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고인의 매형인 C이 D회사을 운영하였고, 2009. 1.경부터 피고인이 이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조카인 E이 D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아 회사자금을 집행하고, 매달 회사수익, 직원들 월급지급내역 등 자금집행내역을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E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몰래 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의 무배당 라이프케어 유니버셜 1종 보험계약 관련 E이 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E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05. 3. 22.경부터 2012. 5. 2.경까지 내가 운영하던 D회사의 회사 돈 6억 2,1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대출받아 그 대출금 824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경찰서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0, 12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장애 2급 - 불리한 정상 : E의 용서가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