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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고정1384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9:00경 피고인과 E이 동거하던 포천시 F빌라 303호에서 이사로 자신의 짐을 빼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목사 임직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물건들을 고물상을 통하여 가져가게 하거나 피고인이 가져가게 하거나 버리도록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및 주장 요지 ① 피고인은 E의 폭행 등을 피해 F빌라로 몰래 이사한 것인데 E이 피고인의 주거에 다시 침입하면서 자신의 짐을 피고인 모르게 가져다 놓은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장소가 E의 주거지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되었고,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다시 E을 피해 자신의 짐만 가지고 이사를 하였을 뿐 E의 물건을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버리도록 지시한 바 없으며 오히려 H를 불러서 물건을 E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으므로, E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③ 설령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E을 피해 몰래 이사를 가면서 E이 임의로 가져다 놓은 물건을 두고 간 것이어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F빌라에 자신의 물건을 피고인 몰래 임의로 가져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승낙 하에 가져다 놓은 것인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2013. 7. 13.경 E에게 일시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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