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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75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게 되자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과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인 E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여 그녀에게 경영 부실로 인한 책임을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8:54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에서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 경찰관 경사 G에게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2014. 6. 말경 고소인과 ( 주 )F 명의의 피고인이 아파트 3채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 105,212,000원을 회사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위 대금을 모두 회사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H,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회사의 채권자 중 하나 인 ( 주 )I 의 대표이사인 H에게 ‘( 주 )F 소유의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 주 )I 이 ( 주 )F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하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돈을 받아 줄 테니 그 중 반을 내게 달라’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H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3. 17. 경 제 1 항과 같이 E을 무고한 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되자 위 H와 E을 상대로 재차 허위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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