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2007.경부터 사단법인 D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우리은행 답십리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학후배인 E에게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비밀번호 카드(OPT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사단법인 D이 아니라 다른 태권도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위 E이 D 명의의 통장을 몰래 훔쳐갔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절도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 1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E이 2010. 10. 19.경부터 2014. 7. 28.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C대 태권도장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에 있던 사단법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통장을 피고인 몰래 훔쳐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