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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515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4,267,77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의 부모로서 망 D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 D의 전 남편이며, 둘 사이의 아들 망 E(F생)의 아버지로서 망 E의 상속인이다.

나. 망 D와 피고는 1995. 12. 1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아들 망 E을 두고 있었는데, 2001. 5. 22. 협의이혼 하면서 망 E의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로 망 D를 지정하였고, 그 후로 망 D가 사망할 때까지 아들 망 E을 계속 양육하였다.

다. 피고는 망 D와 사이에 2001. 6. 7. 망 E에 대한 양육비 지급에 관해 ‘피고는 2001. 9.까지 월 100만 원, 그 이후로 망 E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월 급여액의 40%를 망 D에게 매월 지급한다. 단, 쌍방 중 일방의 재혼이 발생할 경우 지급율 40%를 그 시점에 쌍방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조정하더라도 지급율을 20% 이하로 조정할 수는 없음을 피고는 확인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한 내용을 협의서로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라.

망 D는 2005. 7. 27.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망 E을 피보험자로 하여 어린이 질병, 재해 등에 대한 보험인 꿈나무저축(유니버셜)플랜보험에 주계약 가입금액 1,200만 원,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은 피보험자가 만 22세에 이를 때까지, 보험료 월 10만 원으로 약정가입하였고, 2005. 8.경부터 2016. 5. 16.까지 매달 보험료 10만 원씩 총 128회, 총 합계 1,280만 원을 납입하였다.

마. 망 D는 장차 아들 망 E과 같이 살 집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청약계좌 및 망 E 명의의 주택청약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중 망 E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은 2010. 6. 1.경 우리은행에 개설하고(계좌번호 : G, 이하 ‘이 사건 청약저축’이라 한다), 매달 적금처럼 또는 비정기적으로 입금하여 2016. 7. 31.까지 합계 1,429만 원을 예치하였다.

바. 망 D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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