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668
사문서위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23:33 경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 칠 우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경장 F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형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5. 16:30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은 위 A이 제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 당시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친구 A의 형 G 행세를 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