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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3:14 경 광주 북구 두암동 두 암 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풍향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3. 8. 23:14 경 광주 북구 풍향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북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운전자’ 란 의 작성을 요구 받고, 위 서류 ‘ 운전자’ 란에 형인 G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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