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05. 5. 20.경부터 2015. 7. 16.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협의회라는 단체의 임원 및 회장직무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관리외 수익금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D관리단이 1억 1,792만 원의 가산세 및 세무사 수임비용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②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2층 공용부분인 공조실을 관리사무소로 변경하고, 공조기를 손괴함으로써 구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공조실 원상회복비용 935만 원 및 공조기 설치비용 19,464,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③ 자격이 없는 관리협의회 임원인 E에게 2009. 7.경부터 2012. 12.경까지 관리협의회 운영비로 1,010만 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④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부당한 소제기를 위하여 관리단의 수익으로 변호사 수임비를 지급하는 등의 배임행위로 수임비용 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170,834,000원(= 1억 1,792만 원 1,000만 원 935만 원 19,464,000원 1,010만 원 400만 원) 중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원고 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49,289.52/170,834,000)의 손해액인 1,217,22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