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서울 송파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H과 함께, 2010. 5.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홍보관 및 대회의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한다
)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예식장 등의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를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그 적용법조를 ‘산업집적활성화법 제53조 제3호, 제28조의7 제1항 제3호, 제28조의5 제1항, 형법 제30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8조의6 제1항 제1, 2호는 ‘지식산업센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각 관리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8조의7 제1항의 관리자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임이 명백한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약 700개의 전유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