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206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7행의 ‘제2의 나.항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공작물 책임에 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때 ‘공작물의 점유자’라고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본문),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제11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존행위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6조 제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성립되며(제23조),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개의...

arrow